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 6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47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타인 명의로 5개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억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거 임금 체불 피해자도 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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