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한 대학 관계자들과 건설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6년 2월 산업단지 캠퍼스 공사를 하며 입찰가를 담합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2억 원을 횡령해 학교법인 채무 변제에 쓴 혐의로 77살 이 모 씨 등 남부대학교 학교법인 관계자 2명과 건설사 대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부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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