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변조' 개인회생 브로커 3명 구속기소

작성 : 2019-05-02 16:33:30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변호사 자격 없이 인터넷이나 070 전화 광고를 통해 전국에서 개인 회생 사건 330여 건을 수임한 뒤 통장내역 등 증빙자료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임료 7억 원을 챙긴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3백만 원~5백만 원의 대가를 받은 변호사와 법무사 5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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