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친딸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39살 유모 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동부경찰서는 통신 기록과 cctv영상 등 부부의 범행 공모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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