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인정'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법 등 유죄

작성 : 2019-05-10 15:50:03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 여사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사립학교와 광주시 산하기관에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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