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차기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농협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광산구의 금고 선정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농협을 1순위 낙찰자로 인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판결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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