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한빛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전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한빛1호기의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1호기의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원자로 제어봉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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