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모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영암의 한 축사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친족관계였던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범행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가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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