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황룡강 2.2km 구간에서 낚시가 금지됩니다.
장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장성읍 문화대교에서 황미르랜드 2.2km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장성군은 낚시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와 떡밥 등으로 황룡강 수질이 오염돼 낚시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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