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고 보조금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는 학부모로부터 회비 등을 받을 경우, 시설 통장을 통해 공식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개인 통장으로 매월 회비를 받은 뒤, 기록도 남기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매월 회비 2만원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개인계좌에 입금하라고 적혀있습니다.
▶ 싱크 : 시설 아동 학부모 A씨
- "센터장님이 월 회비 2만원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는데 계좌번호가 시설계좌가 아니고 개인계좌이더라고요"
▶ 싱크 : 시설 아동 학부모 B씨
- "내라고 하니까 그냥 자동이체 해서 (매달) 2만원씩 내고 또 방학 때는 책값이라고 해서 (추가로) 걷어갔거든요"
개인계좌로 회비를 받는 게 규정상 가능한 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을 찾아봤습니다.
▶ 인터뷰 : 장은미 /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 "이용료도 센터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순 없고 반드시 지역아동센터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아서 국고보조금하고 똑같이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센터 시설장은 개인 계좌로 학부모들에게 회비를 받으면서, 사업정산서에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관할구청에 제출한 지난 2년 동안의 사업정산서.
학부모들에게서 걷어들인 '월 회비' 명목의 입금 내역은 누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시설장에게 개인 계좌로 회비를 받은 이유와 입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물었습니다.
어렵게 연결한 전화 통화에서 시설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싱크 : ㅇㅇ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농협 xxx-xx (통장 번호) 그거 혹시 개인계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월 회비를) 학부모들에게 받았던 거 맞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해당 시설장은 관할 구청에 센터 사업비 부당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고, 현재 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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