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이 금지된 한빛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가 보호시설로 비행금지구역인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원전시설이 아닌 바닷가를 촬영한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야간에 원전 인근에서 비행물체를 띄운 조종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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