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전남도 화재 예방 조례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119에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7억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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