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태어난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후도우미 59살 A 씨.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가하면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리고, 던지기도 합니다.
▶ 스탠딩 : 고우리
- "경찰 조사 결과 이 산후도우미는 아이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한 시간 반 동안 6차례 넘게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은 드러난 범죄 사실이 무겁다며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싱크 : .
-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나 범죄 전력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기의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산후도우미의 행동이 가족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임지석 / 신생아 측 변호사
- "(아이의 가족이) 나오지 못 한 이유가 정신과 치료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보다 크고, (가족 모두)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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