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 극단적 선택"..철도노조 교섭 중단

작성 : 2019-11-13 17:07:05

철도 노동자가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던 37살 A씨가 사측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사측과 진행중인 단체협약 등 모든 교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A씨가 사측의 일방적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직원들에게 새 근무규칙을 통보했고, 이로 인해 동료들이 힘들어하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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