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6월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6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 심한 외상이 있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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