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광양공장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하도급을 받도록 도와주거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4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61살 A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49살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