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에 공문을 보내 모든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학생용 화장실에만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학생 복지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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