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과도한 압박조치로 신경손상..병원, 1억 원 배상

작성 : 2020-02-09 15:13:47

수술 후 압박조치를 잘못해 환자의 신경을 마비시킨 병원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20대 환자와 가족들이 광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마비 가능성을 예상했거나 결과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에게 8천8백만 원, 간병을 한 어머니에게는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014년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 수술을 받고 압박조치를 받았지만 과도한 신경 압박으로 말초신경에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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