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에서 역무원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광주역 대합실에서 역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안내 시설물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59살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 등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