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2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판매한 붕어빵을 사 자가격리 조치된 뒤에 2차례 주거지를 이탈한 38살 A씨와 확진자와 같은 병원 대기실에 있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6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57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역 조치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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