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의 보수단체 5.18 집회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 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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