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받고도 공익기부 거부"..750억 정산금 반환소송까지

작성 : 2020-05-16 19:46:02

【 앵커멘트 】
여수시의 특혜를 받고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개발업체가 당초 약속한 200억원 가까운 공익기부를 2년째 거부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한술 더 떠 여수시를 상대로 700억원이 넘는 정산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준공된 여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방지시설입니다.

공익기부 약정을 맺은 택지개발업체가 전체 사업비 43억원 가운데 15억원을 내기로 했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납부촉구 공문을 8차례나 보냈지만 업체 측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일석 / 여수시 하수시설팀장
- "개발업체 여수지사와 서울 본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공문을 통해서 계속 설득해가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업체의 공익기부 약속거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여수 웅천에서 소호지구를 잇는 다리건설 현장입니다. 업체측은 건설비 150억원 기탁약속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공익기부를 지키지 않아도 시는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한술 더 떠 택지조성 원가정산 방식이 불리하게 적용돼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750억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도시계획을 5번이나 변경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시는 어처구니없게도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송하진 / 여수시의원
- "관광휴양상업지구로써 9층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29층 초고층 아파트는 물론 생활형 숙박시설를 허가해 줌으로써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업체는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돼야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소송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약속이행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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