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작성 : 2020-05-28 15:55:20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1제곱킬로미터 천여필지이고 재지정 기간은 2024년 까지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흥 도양 일반산업 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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