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월 12일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4억원 상당의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인 52살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뒤 유흥업소를 다녀오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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