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과 그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박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검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신안군이 지난 2018년 10여 명의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박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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