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던 시의원을 제명한 목포시의회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전 목포시의원 김 모 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의회가 15명의 찬성으로 제명 결정을 했지만, 이 가운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피해 주장 의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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