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5·18 왜곡처벌법이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5·18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민간인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한편 5·18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5·18 공법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5월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과 내부 혁신을 통해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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