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커뮤니티에 특정 예비후보 지지 호소 글을 올리는 등 17차례에 걸쳐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동 주민자치회 위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운동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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