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가 단독 보도한 경찰 수사과장과 광양제철소 부장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당시 광양경찰서 수사과장인 A 씨, 포스코 광양제철소 B 부장, 광양제철소 협력사 임원 C 씨가 저녁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해 사건 청탁과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과장 A 씨는 지난해 11월 3명이 숨진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수사 책임자로 사건 관계자인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부장과 술자리를 가졌지만 소속 기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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