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음란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과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