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한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포함됐던 직계가족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의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와 성인오락실 운영제한 시간도 해제됐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의 음식 섭취도 가능해졌는데, 이번 방역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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