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오히려 민식이법 시행 전보다 스쿨존 교통사고와 과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대형 트럭이 덮칩니다.
지난해 11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입니다.
사고 이후 4개월,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횡단보도는 사라졌고, 초등학생들이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건넙니다.
▶ 인터뷰 : 강민서 / 광주광역시 운암동
- "여기 사고 났다 해서 차가 천천히 달리진 않아요. 저도 여기 사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광주의 스쿨존 사고는 늘었습니다.
과속 단속도 늘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지난해 3,500여 건의 과속 단속이 적발된 정암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이처럼 3000 건 넘게 단속된 스쿨존은 모두 3곳인데요.
지난해 광주 전체에서는 2만 1000 건의 스쿨존 과속이 적발됐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년보다 23%나 늘어난 겁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 안전 대책은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내년까지 광주ㆍ전남 모든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안전 안내 인력을 배치합니다.
▶ 인터뷰 : 박갑수 /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장
- "관내 초등학교가 157개인데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5월부터는 스쿨존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