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인성 질병을 앓으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50대 중증장애인이 5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급여 선택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뇌병변 장애 1급의 황신애 씨는 다발성 경화증 등의 노인성 질환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방문요양을 받기 시작했는데, 2016년 방문요양 대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가정에서만 도움을 받는 방문요양 보다 외부 활동을 지원받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황신애 / 중증장애인
- "어디서 강의도 듣고 싶고 활동이 보조가 돼야 하는데 요양(서비스)은 집안일만 해주는 거죠."
지원 규모도 장애인 활동 지원은 월 최대 650만 원, 하루 14시간 수준인데 비해 노인장기요양은 월 최대 150만 원, 하루 4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인 광주 북구는 황 씨가 이미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5년 만에 황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 과정 중 지난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도 이끌어냈습니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복지 서비스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광주 북구는 대체 입법이 아직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항소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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