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을 쫓는다며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며 정신 장애가 있던 당시 43살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를 잘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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