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광주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한 안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는 평갑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광주 하남산단의 한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청년노동자 김재순 씨가 폐기물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사고 당시 혼자서 파쇄기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똑같은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2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세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작업 환경이 매우 위험한 만큼 사업주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인 법정 구속에 대해 김 씨의 유가족과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 싱크 : 전주연/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
- "기업들이 이런 안전사고가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게 무슨 재수 없어서 그냥 된 게 아니라 무조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는 산재사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평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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