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자 3개월여 동안 잠적한 끝에 지난해 9월 검거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21:18
"돈 너무 많이 써"..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2024-11-17 21:10
"공무원도 속는다"..가짜 '인허가 보증보험'
2024-11-17 20:53
中 대학생 '흉기난동' 8명 사망· 17명 부상
2024-11-17 17:14
반려견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60대 "잘못 없다" 발뺌..벌금형
2024-11-17 14:57
패혈증인데 장염 치료만 받고 숨진 환자..대법 "의사 무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