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에도 총장직 유지..사립학교법 '구멍'

작성 : 2021-07-22 19:31:25

【 앵커멘트 】
세한대학교 현 총장은 과거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총장직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8년 5월 세한대 이모 총장은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학교 법인에 총장의 퇴직을 두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해당 법규는 교원이 업무상 횡령죄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은 교육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500만 원은 4가지 죄에 대한 벌금 총액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벌금액만 따로 책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이효인 / 세한대 교수노조위원장
-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총장직을 다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세한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벌금형을 별도로 선고하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구용 / 변호사
-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업무상 횡령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었을 때 업무상 횡령죄만을 따로 떼어서 선고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는 있습니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격 상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분리선고 규정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고, 현 국회에서 재차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 인터뷰 :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련 법의 죄목에 따른 벌금액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총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07년에 집행유예형을, 2019년 1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3차례나 법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해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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