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장흥과 강진 등 전남 4개 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장흥과 강진, 해남 등 3개 군 전체와 진도읍과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등 진도군 4개 읍면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통신ㆍ전기 등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이번 집중호우로 해남군 91억 원을 비롯해 이들 지역에서만 2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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