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한 개발업체가 제기한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시는 업체에 162억 원과 이자 32억 원 등 194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업체는 4,0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2월 웅천지구를 개발했는데, 사업 완료 뒤 택지조성 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74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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