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지역 정착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YMCA에서 열린 시민논단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부터 정치적 편향성과 자치경찰위원 구성의 다양성 미흡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 정부 재원 규모에 따라 치안서비스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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