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료 공직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무마해 준 5급 이상 공무원 6명에 대해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광주시 인사위원회 징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과 같은 시기에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6급 이하 직원 27명에 대해서도 앞서 견책과 불문경고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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