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면담을 하거나 대면 접촉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 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 장소에서만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함께 할 때도 사전 신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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