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립발레단 여성 단원이 남성 단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단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초, 광주시립발레단 소속 여성 단원 A 씨는 남성 단원 B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생겼고 B 씨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폭행이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 싱크 : 폭행 피해자
- "거실, 화장실, 방 이렇게 네 차례 해가지고 수십 대를 때렸어요. 네 시까지 네 시간 동안, 서 너 시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A 씨는 병가를 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가해자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병가를 마치고 발레단에 복귀한 A 씨는 뜻밖의 상황에 좌절했습니다.
가해자는 정상 출근을 하고 있었고, 발레단에서 직접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A 씨는 수면장애 등 불안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노조가 항의에 나선 뒤에야, 문예회관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사건 발생 50여 일만에야 가해자를 발레단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 싱크 : 강진구 / 공공운수노조 광주시립발레단 지회장
- "음주운전을 해도 바로 징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폭행 사건이고 형사 사건인데 이걸 그냥 느낌이 문예회관에서 무마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취재가 시작되자 문예회관 측은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 싱크 : 문화예술회관 관계자
-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 거죠. "
사건이 고의적으로 축소되거나 누락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광주문예회관은 뒤늦게 가해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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