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주 외국인에 보육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작성 : 2022-02-14 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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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인원은 150여명(전체 380명)이며, 소요 예산은 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조례는 우리나라 국적의 유아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평등권 위배라며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3월부터 1인당 매달 28만원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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