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혜경 과잉의전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작성 : 2022-03-08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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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A씨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A씨는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로 김씨에 대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실은 한 유튜버의 SNS 글에 권익위가 단 댓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댓글에서 권익위는 "(A씨가) 이미 신고자보호조치로 신변보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 공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이 해당 사안을 직무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나 신변보호조치 여부는 별도로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의 공익제보자 인정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조씨가 신분이 드러난 상태에서 공익신고를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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