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책임자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 현장소장과 원청 직원 3명, 하청 직원 2명, 감리 1명은 구속기소했으며, 원청직원 2명과 하청 직원 1명, 감리 2명, 법인 3곳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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