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4일)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 15분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구청장 측이 선고기일 연기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 예비후보 시절인 2017년,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4,100여 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당원 모집을 도운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최종심 결과와는 별개로 김 구청장은 오는 6.1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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