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부실시공 관련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 참여 등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