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사망자도 나왔지만 집행유예..왜?

작성 : 2022-04-18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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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밤 9시쯤 여수의 한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지만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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