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 대해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0시 30분쯤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며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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